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권의 여성 공천 할당 목표 구호다. 이번 6·3 지방선거를 기준으로 봐도 그렇다. 더불어민주당은 당헌·당규에 규정을 뒀다. ‘여성 후보 30% 이상 공천’이다. 그런데 자세히 볼 필요가 있다. 광역의원은 ‘의무’이고 단체장은 ‘노력’이다. 서로 다르다. 국민의힘도 같은 ‘30% 수준’을 선언해 놓고 있다. 당헌에는 아무 규정도 없다. 당내·여성위원회 등에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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